與 의원 50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동참··· “기득권 내려놔야”

유의동 “불체포특권, 효용 다해” 박정하 “하영제와 연관시킬 것 아니야”

2023-03-23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발적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고 나섰다. 
 
권명호, 김형동, 박정하, 서정숙, 유경준, 유의동, 이태규, 조경태, 최승재, 최형두, 하태경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저희 의원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을 다했다”며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서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는 가결에 투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유의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이미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삭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서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해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불체포 특권 폐지 서약’은 자당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시기와 맞물렸다. 이에 대해 박정하 의원은 “하영제 의원과 연관시킬 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대전환 시기를 맞이할 것인데, 지금부터 뭘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불체포특권 포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래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서명한 전체 의원 명단이다.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전봉민, 정우택, 주호영,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영희,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