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박보도] 이대서울병원, 18개월 아기 손가락 가위질···“의료과실 인정”

2023-06-23     김시온 기자
이대서울병원 외과에서 성형외과로 보낸 타과 의뢰서.  사진=제보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의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반창고와 함께 18개월 된 아이의 손을 가위질했지만, 대처 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기인 만큼 병원 측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2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A군은 지난 9일 소아 탈장 수술을 위해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했다. 문제는 수술을 마친 후 퇴원을 위해 링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간호사의 실수로 손가락에 1cm가량의 창상을 입은 것이다.

제보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진이 아이에게 꽂힌 주사를 제거하느라 우는 줄만 알았다. 간호사가 ‘가위질이 왜 안 되지?’ 하면서 더 세게 가위질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가락에 출혈이 발생했다”라며 회고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의 대처는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병원 측이 ‘성형외과 교수님이 한번 보시겠다고 한다’라면서 ‘아기 특성상 부분마취와 수면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으니 금식해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2시간이 지나도 성형외과 교수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 그는 “병원 측에서 ‘성형외과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니 응급실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봐주신다’라고 통보했다”고도 덧붙였다.

제보자는 “당시 병원 측이 2시간 넘게 아이를 방치했다. 그러다가 아이를 응급의학과에 보내 피부 접착제로 판단되는 의료용 본드로 치료받았다”라며 “집도 외과 교수가 특별히 성형외과 교수에게 협진을 요청했다는데, 결국 협진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성형외과는 환자가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니 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