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박보도] 돈 다 갚았는데 담보였던 ‘차’가 없네···불법 사금융 ‘주의보’

2023-07-03     김시온 기자
▲ (좌) A씨가 제공한 녹취 속기록. (우) 재판 판결문. 사진=제보자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대부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가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이 같은 행위를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3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경 친인척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이후 금전이 필요해 차량을 담보로 자동차 전문 대출업체 B사에서 2천만 원의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업체 측에서 차량을 담보로 맡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후였다. A씨는 돈을 모두 갚고 차량을 되찾아 가겠다고 주장했으나,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대출 당시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연 192%에 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업체 측은 이자에 주차비 등이 포함된 것이라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250만 원을 빌렸는데 B사에서는 한 달 이자로 30만원 가량을 요구했다”며 “여기에 주차비 등을 포함하면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B사가 “당신의 대출 상환이 2달 밀렸으니, 당신이 빚진 250만 원을 B씨에게 갚게 하고 그 사람에게 차를 넘길 테니 나중에 B씨에게 250만 원을 갚고 차를 찾아가라”라고 말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황당한 것은 차량을 넘겨 받은 C씨가 A씨의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건을 청구받았다는 점이다. 금액으로는 총 808,720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A씨가 경찰서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 측은 “명의는 A씨 명의지만, 실제 사용자는 B씨인 경우 해당 차량은 ‘대포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청에 가서 직권말소와 운행정지를 신청하면 차량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차량의 행방을 찾기 위해 증평군청에 찾아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신청을 내렸지만, 해당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논란이 가중됐다.
 
이는 A씨는 대포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의 차량에 운행정지와 직권말소까지 시켜뒀는데, 중고매매상이 해당 차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임의로 만들어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운행정지와 직권말소 등을 취소한 것이다.
 
또 차량의 명의도  A씨 모르게 2번이나 바뀐 상태다.
 
이에 대해 A씨가 차량의 명의 이전을 담당하는 증평군청의 한 직원에게 전화해 “내 차량이 나도 모르게 거래될 수 있냐”며 “당시에는 가압류와 저당까지 잡힌 상태라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지금도 과태료가 해결되지 않아서 거래 불가능 상태인데 2차례나 거래됐다는 것은 군청의 직무 유기가 아니냐”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동차 원부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고, 소유주인 내가 차량 판매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군청 측은 “차량 명의이전을 신청하러 온 사람이 일반인이 아닌 자동차 매매상이었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들고 왔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사금융 알선 행위로 보인다. 사금융 알선업체와 사문서 위조를 통해 A씨의 차량을 임의로 넘긴 중고차 업체와의 연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금융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 삼아야 한다. 해당 군청 직원의 실수도 일부 있지만, 불법 사금융 고리를 만들어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중계하면서 알선 수수료를 받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역시 “연 20% 이상으로 제한 이자를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금융 업체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파인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조회를 통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라며 “특히 연 20%가 넘는 금리는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B업체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거부한다”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