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도 낫는다던 JMS 월명수, 경찰 조사 착수

2023-07-31     김시온 기자
▲ 월명수의 효능과 역사에 대해 적힌 석판. 사진= 제보자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가 소속 회원을 상대로 판매한 지하수 이른바 ‘월명수’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에 넘겨졌다.

3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남도청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팀이 지난 20일 JMS를 먹는물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본지가 <‘불치병 치료 가능’ JMS 월명수, 2L당 1만원에 판매···근데 마실 수 있는 물 ‘맞아?’>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한 지 27일 만이다.

앞서 JMS는 정명석의 고향인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월명동 수련원에서 나오는 월명수를 4년 동안 국내와 해외 여러 나라의 회원들에게 판매했는데, 유통된 양은 약 695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MS가 지난 2019년경 출간한 ‘기적의 약수, 월명수’ 잡지에는 지난 2019년 2월에 시작된 월명수 택배 배송은 같은 해 12월 28일까지만 해도 총 8만 6979통이 배송됐다고 적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판매가 2022년까지 4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유통된 양은 상당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월명수 수출 및 판매행위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먹는샘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샘물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시설도 갖춰야 하는데, JMS 측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월명수를 판매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에 대해 금산군 측은 지난달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곳 뿐인데 그 한곳이 JMS 쪽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측은 “먹는샘물 판매를 위해서는 샘물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JMS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먹는물관리법 제19조와 제21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허가 외에도 정수 장치 등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도 갖춰야 한다. JMS 측이 시설도 구비하지 않고 먹는샘물을 판매했다면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월명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금지한 거짓 또는 과대 표시 광고 등을 어긴 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월명수를 마시거나 피부에 바르면 각종 피부병과 성인병, 불치병 등이 낫는다고 광고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였다.

실제로 JMS가 지난 2019년 출간한 ‘기적의 약수, 월명수’ 잡지에는 월명수를 통해 불치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여러 회원의 경험담이 담겨있었고, 정명석 역시 설교에서 여러 차례 월명수의 신비한 효능에 대해 언급하며 회원들에게 마실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충남도 측은 “JMS가 월명수를 특별한 물로 여기며 각종 피부병과 성인병, 암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4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수팀이 지난 20일 월명동으로 현장 조사를 다녀왔으며, 현재는 금산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해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