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리회는 의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 소속 교회 분통

2023-08-01     김시온 기자
▲ 사진=감리회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감리회는 소속 교회에게 의무는 요구하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교단과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송이다”

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감리회유지재단)이 같은교단 소속의 교회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건 가운데 피고 측 관계자는 이같이 호소했다.

앞서 감리회유지재단의 대형교회 F 교회는 지난 2019년경 같은 교단 소속의 E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교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구역회의록으로, F 교회 측은 E 교회가 분립개척 될 당시 필수 구비 서류 중 하나인 구역회의록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를 명분으로 F 교회는 E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E 교회 측은 F 교회 측이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2장 행정 재판법 제1절 총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총칙에 따르면 ‘취소재판’의 경우 “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 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무효 등 확인 재판’의 경우 “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와 관련해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하는 재판”이라고 적시됐다.

즉, F 교회가 교단 측에 구역회의록이 위조를 명분으로 소송 대리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구역회의록이 잘못됐다는 선행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교단이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소송 대리 위임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E 교회 관계자는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한 입교 인이 12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 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현재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E 교회는 사문서위조로 예배 처소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 설립 자체가 위법인 것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교회 설립 자체가 위법이 되면 이번 소송은 단순히 건물 인도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대형교회와 교단이 손을 잡고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송”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E 교회는 엄연히 감리회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로서 개척 이후 현재까지 교단에서 지정한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은 E 교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유지재단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낸 탄원서와 청원서들이 존재함에도 감리회유지재단 측은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새로운 교회를 방치했다. 자신들은 전달받지 못했다는 식의 행동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행동을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단 측은 이에 대해 “감리회에서는 F 교회에서 발생한 재산을 증여 형태로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나, 이는 소유권만 넘어오는 것이지 재산관리권은 F 교회에서 가지고 있다”라며 “E 교회의 경우 A 목사와 B 목사가 운영 중인 F 교회에서 형성한 재산이고, 그렇기에 F 교회가 관리권을 가진 상황이다. 소송 역시 유지재단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F 교회는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9월 감리회유지재단에 ‘소송 대리 위임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서류에는 F 교회 담임목사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