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도형 악성루머 제보” 유포한 JMS ‘철퇴’···재판부 “JMS 측 주장 허위임이 분명”
2023-08-24 김시온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김 교수가 기독교복음선교회(대표자 양승남)를 상대로 낸 영상물 삭제 및 가처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JMS 측은 기독교복음선교회 PalmTV[Official] 채널을 통해 ‘JMS|중국 성피해 사건의 실체|프레임을 깨고 혁신으로 1부’라는 제목의 10분 10초짜리 영상물을 올려 김 교수가 199년 인터넷, 잡지, 방송사 등에 선교회와 관련한 악성루머를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9.11.5자 김 교수가 인증한 반성문을 띄우고, 1999.11.5경 허위제보사실을 인정하고 돌연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에 반성문을 전달했다거나 2005.3.17 김도형 자필편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합의 당시 채권자가 날인·공증 받아 채무자에게 제출한 반성문에는 김 교수가 허위제보로 JMS 측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나 서약서의 각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추어 보면 반성문은 김 교수가 JMS 측으로부터 JMS에 대한 민·형사 고소사건 등을 무마하는 용도로만 쓴다는 서약을 받고 JMS 측의 요구에 날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김 교수가 허위 제보사실을 이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990년대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일명 ‘월명동’에 있는 정명석의 사택에서 정명석이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형사 판결에서 인정되었고, 정명석은 외국 체류 중 저지른 여 신도에 대한 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해당 사건의 영상물에서 ‘김 교수가 1999년경 JMS와 관련 악성 루머를 제보하였다’ ‘김 교수를 비롯한 반JMS단체가 2006.4 경 중국 성피해 고소인 일부에 대해 가짜증거를 만들고 허위고소를 사주하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영상물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채권자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명예권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며, 더 이상 순진한 신도들을 속이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일을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