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사용 불허···“조국민주당 등은 가능”

2024-02-26     이다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02.1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신당의 조국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입장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신당 창준위는 지난 19일과 20일 선관위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민주조국당’  ‘조국혁신당’ 등 14개 명칭을 보내 당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명의로 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이름 조국(曺國)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명과 관련해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 당명을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고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020년에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9조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8조를 근거로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 측은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을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회 불균등을 초래하고,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성명이 기재되면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