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유포 의혹에 ‘2차 가해’ 목소리 일어
2024-05-14 김시온 기자
1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JMS 관계자가 일부 신도들에게 해당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취에는 성 피해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앞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전준범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대한 피고 측 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당시 전 변호사는 “JMS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신병자’라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에서 메이플의 일기장과 사진, SNS 아이디 등을 무대 영상에 공개하고, 한국인 신도의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녹음파일 복사본을 신도들에게 배포해 집회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고, 피해자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라면서 “녹음파일 열람만으로도 증거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불허를 요청했다.
검찰도 “피해자들은 정명석을 고소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등사를 허용할 경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면서 정명석 측 변호사에게 등사를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다투고자 하는 증거 신청을 전부 배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추가 처벌하는 조항 등을 토대로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가해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JMS 측 재판에 관여하는 A씨 등이 JMS 내부 일부 비전문가 신도들에게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성을 들었다고 밝힌 복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해당 녹취에서 편집되거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입모아 주장했다. 이들은 녹취를 판별할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라고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부대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거 녹취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제50조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강력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인 대 개인의 주고받음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