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與 ‘이탈표’ 영향 없었다

2024-05-28     김시온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05.28.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특히 여당 의원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표결에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의 여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면서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같은 날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