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락방 부교역자, 성범죄 실형 받은 목사에게 “편지 써주자”
2024-07-22 김시온 기자
2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목회하던 B교회의 일부 목사와 신도들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회의 부교역자 C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3월 3일 ‘주일 3부’ 예배 시간 강단에서 “우리 청년들이랑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며 “목사님 계신 곳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격려해 드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성도님이 같이 썼으면 좋겠다. 목사님 계신 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교회 소식,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 주시면 행정실에서 취합해 편지를 붙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B교회를 다니는 D씨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 덮고 갔다”며 “목회자와 당사자는 복음 속으로 평생 올인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E씨의 경우 “세상에는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이 있다”며 “나는 그를 ‘암컷’이라 했다. 2월 18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SNS 프로필에 올렸다. 2월 18일은 피해자 가족이 김 목사의 범행을 교회에 폭로한 날이다.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이는 약과에 불과하다. 어떤 여자 장로님은 우리 집에 와서 가족과 소통하면서 김 목사가 그랬더라도 ‘피 바르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해도 말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은닉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위한 것이라 가스라이팅 당해왔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교회 당회에 알렸으나 이로 인한 2차 가해가 너무나도 심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목사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