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다락방’ 성희롱 피해자 측 “사과 없이 돈 노리는 사람처럼 만들어”···유력 목회자 경찰에 고소

2024-12-20     김시온 기자
▲ 20일 오전 11시 안양 동안경찰서 정문에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상임위원 A씨는 성희롱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가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씨는 수년 동안 여성 부교역자를 성희롱하고 심지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 측이 성폭력 행위에 대해 A씨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을 때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막상 교회 강단에 서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이 나를 마치 돈을 노리는 사람처럼 만들었다”라면서 “만나서 사과하겠다던 A씨는 감감무소식이다. 10번 넘는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고 잠적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자칭 코람데오 연대의 거짓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PD 수첩에서 다룬 류광수 총재의 불륜 의혹 2건 외에 또 다른 사건의 당사자인 B씨가 전국에 있는 7명의 목사님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PD 수첩이 방영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D 수첩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는데,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측은 마치 B씨의 사건과 PD 수첩에서 다뤄진 사건이 같은 사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한 경우도 있다”라면서 “아직 수사기관에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