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과장 광고 단속···“‘최초·최저’ 수수료 표현 주의”
2025-02-09 서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10곳의 ETF 광고 252건(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을 점검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예상·목표치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일부 ETF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광고에서 해당 ETF를 안전한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장기 성과에 영향을 주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등을 조치했다. 또한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진행된 자산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ETF 상품 투자시에는 특정 기간의 성과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 성과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제시된 수익률의 의미를 살펴보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ETF 상품의 손실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상품 광고의 경우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 ‘최저’ 등과 같은 과장 문구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꼽혔다. 기준일과 비교범위 등에 따라서 해당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