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다자녀·신규출산 가구 양육 지원 나서

2025-03-12     김시온 기자
▲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인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와 국회가 다자녀를 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양육 지원에 나선다.

1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의 우선출국 서비스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서도 신규출산 가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준비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에게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비스가 개정되면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인 가구의 경우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인 이상 동행 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자녀 가구의 호텔 객실 이용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을 확대하고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편의 제공에 동참한 호텔의 경우 호텔업 등급평가 시에 별도 가점이 부여된다.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2년 이내 가구에대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였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과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전세임대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아울러 맞벌이 기준이 따로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매매임대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대한 배점도 높인다.

다자녀·신규 출산 지원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기조와 함께 국회에서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간담회에서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의 경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