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대 권위 이용한 성범죄”···류광수 다락방 총재, 여신도 성폭행 혐의 피소

2025-04-03     김시온 기자
▲ 장모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가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내외 여러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 교회의 당회장인 류광수 총재가 여성 신도로부터 강간 및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고소인 장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전날(2일)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를 강간 및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장모씨는 류 총재가 다락방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 측은 고소장에서 “류 목사가 자신을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의 전도자’라고 자처하며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고, 자신 역시 그에 세뇌된 채 장기간 복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은 2013년 5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장씨는 당시 류 총재로부터 “이야기를 더 하자”는 제안에 따라 호텔 객실로 동행했고, 이날 첫 번째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총재가 가운만 입은 채 나타나 갑작스레 자신을 침대로 눕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극심한 당황과 공포 속에 저항했지만, 류 목사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이를 제압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3년 8월에도 류 총재가 같은 호텔의 다른 객실로 불러 다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장씨는 “당시 류 총재의 다락방 내 위치와 이미지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다”며 “다락방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교류하는 삶이 전부였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세 번째 범행은 지난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서울 마곡동 소재 호텔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씨는 신앙적 혼란 속에서 류 총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진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되레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2019년 3월경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네 번째 범행이 있었다.

장씨는 한동안 류 목사와의 연락이 끊겼으나, 2025년 1월 우연히 시청한 MBC ‘PD수첩’의 ‘타락한 다락방의 목회자들’ 편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피해 사례를 확인하며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는 류광수를 포함한 다락방 목회자들의 성비위와 재정비리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장씨는 “방송을 보고 피고소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여전히 설교 강단에서 자신이 모함당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총재는 전날(2일) 이뤄진 본지와의 만남에서 장씨와 관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며 “여성 측이 더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씨는 “류 총재와 나의 나이가 20살가량 차이 난다”며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으며, 좋아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내게 큰 상처임에도 류광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해온 것”이라며 “끝까지 사과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법적 조치까지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는 이를 두고 “종교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위력 성범죄”라며 “포괄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19년 3월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