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고발한 시민단체 “‘대통령후보’ 어깨띠 두른 채 사전선거운동”

2025-05-03     진민석 기자
▲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투데이코리아=김시온·진민석 기자 | 한덕수 전(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일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한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직후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후보’라는 문구가 인쇄된 어깨띠를 지지자와 수행원들에게 착용하게 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에는 광주시민 A씨와 김재헌 시민단체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특정 정치적 표현물을 통해 자신을 후보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3항과 제254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후보자등록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경우 어깨띠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과거 유사 사례로 정몽준 전 의원 사례와 서울남부지법(2008고합155), 수원지법(2012고단1341)의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단순 표현을 넘어 유권자에게 특정인을 후보로 인식시키려는 조직적 정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고발했으면 선관위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라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선관위는 고발 접수 후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