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쇼 이어 가짜 공문에 ‘공무원 사칭’까지···전국 사기 ‘기승’에 주의보 ‘발령’

2025-05-20     김시온 기자
▲ (좌)본지가 입수한 위조된 문서. (우) 공문 번호가 기입된 진짜 중기부 문서.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자신을 중기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른바 ‘지원사업 브로커’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정부 지원사업을 내세워 1억여원을 가로채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대표 이모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사업체로부터 “‘국가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전액 환급된다”는 명목으로 약 1억67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정식 사업이라며, 공급기관 등록 화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로고가 기재된 공고문 캡처본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사업은 정부에 실제 등록된 적이 없는 허위 사업이었을뿐 아니라 과기부 공고문 역시 형식을 위조한 가짜 문서였다.

특히 이씨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 캡처를 전달하거나 가상의 공무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카드 결제를 반복하면 지원금 환급과 수익이 동시에 발생한다”며 현금과 카드 결제를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건 돈 복사다”는 말까지 사용하며 투자를 종용했다.

또한 자신이 특정 법률사무소(로펌)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로펌은 본지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나도 피해자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중기부 직원인 줄 알았다. 나도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이다”며 “내가 보낸 공문서들 역시 손수환이 나에게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부 업체의 피해액은 나의 사비로 변제했다”며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를 두고 “각종 변명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버티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급하게 피해액을 변제했다”며 “이렇게 변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를 공무원 명의로 작성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월 산하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이른바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도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쇼 사기에 대해 전화금융사기·투자리딩방 등 피싱 사기와 유사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량 주문을 통해 현혹하고 공범과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범행에 빠져들게 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