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와 2년 계약 연장

2025-07-13     김유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가 소속팀인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와 동행을 2년 더 연장했다.
 
알란야스포르는 지난 12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계약이 만료됐던 황의조가 우리와 2년 더 함께 한다”며 “새로운 시즌에서도 그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달 30일부로 알란야스포르와 계약이 끝나 무적 신세 위기에 처했던 황의조가 다시 한번 유럽 무대에서 남을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논란은 2023년 SNS 등을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당시 영상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2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7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황의조와 검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 때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만일 황의조가 1심에서 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태극 마크는 달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