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보도 그 후 정명석 ‘기적의 약수’ 월명수로 20억 수익···검찰 기소
2025-08-01 김시온 기자
대전지검은 1일 정씨와 양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에서 나온 지하수를 신도들에게 판매해 약 2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복수의 시민들이 2023년 6월 <투데이코리아>가 “JMS가 월명수를 2ℓ당 1만원에 판매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도청 관계자는 본지에 “월명수와 비슷한 케이스가 제주도에서도 있었다”며 “병을 낫게 해주는 효능을 가진 물이라면서 약수를 판매한 일당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JMS가 월명수를 특별한 물로 여기며 각종 피부병과 성인병, 암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40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도청의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도청이 금산경찰서에 고발의 주체로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본지가 보도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명수 판매는 내부 지시와 체계적인 운영 아래 이뤄진 조직적 수익 활동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약수는 신성한 물”이라며 “전용 약수컵을 사용하고, 정해진 양만큼만 공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국 교회는 월 2회 수요를 취합하고 일정은 수련원과 조율할 것”이라는 지침도 확인했다.
이러한 판매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지부에서도 이뤄졌으며, 2ℓ당 30~40달러(약 2만3000원~4만2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대금은 대부분 교회 총무나 목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돼 탈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2019년 간행물 ‘기적의 약수, 월명수’에는 같은 해 12월까지 8만6000여 통이 배송됐다는 기록이 있으며, 11개월간 약 8억7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2년까지 판매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총 유통액은 20억원 이상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판매된 월명수는 먹는샘물로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로, 정수시설 없이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면 시·도지사 허가와 정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충청남도청 물관리정책과는 지난해 6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JMS는 먹는샘물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수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