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2배’ 인상에 금융권 반발 확산···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도
2025-08-18 서승리 기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및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 대형 금융사 및 보험사에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교육세율의 증가가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세는 교욱 관련 시설 확충 및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걷는 세금인데, 연관성이 떨어지는 금융권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율 적용 구조와 관련한 논란도 제기된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익금액’의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0.5%의 2배인 1.0% 교육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이자, 수수료, 배당금 등 수익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사의 실질적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외형이 커지면 세금도 증가하게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당 기준대로라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약 4758억원의 교육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미 5대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는데, 추가되는 교육세를 더하면 1조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교육세 인상이 은행의 경영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금리 인상과 같은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법 개정 관련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대형 시중은행 같은 경우 은행당 천억원 정도의 추가 세율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자수익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가 문제”라고 전했다.
보험 업계에서도 3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추가 세 부담이 3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의 재무구조의 특성상 교육세 인상은 경영 악화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보험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부채가 보험계약 관련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에 교육세율 증가가 현재 보험부채에 반영되며 킥스(K-ICS)비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