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엉업 ‘중단’ 지시···“이용자 피해 누적 우려”

2025-08-19     서승리 기자
▲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지도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빗썸은 지난달 4일 보유자산 및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 해당 서비스가 사실상 레버리지 및 공매도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특히 거래소들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7,600명이 약 1조5000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35명이 강제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약 13%에 달하는 비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