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최대 2곳 인가···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가점
2025-09-05 서승리 기자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유형과 무형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 상품을 의미한다.
올해 6월 인가 제도가 마련됐으며, 이번 유통 플랫폼 제도화가 마무리되면 관련 제도 개선이 일단락된다. 발행사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고 투자자들 모으면 유통 플랫폼이 이를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된다.
금융위는 신규 인가를 최대 두 곳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 시장은 연간 매수 거래 규모가 약 14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수의 플랫폼이 들어서는 경우 시장 효율성 저하와 낮은 환금성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기본 심사 기준으로는 사업계획(300점), 이해상충 방지 체계(150점), 물적 설비(150점) 등이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운영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항목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발행 사업과 다르게 유통 플랫폼은 증권사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형사보다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혹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약 1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