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원장, ‘특별 담화문’ 통한 갑질 의혹 불거져···업무추진비 기록도 불일치
2025-10-15 이기봉 기자
또한 공진원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시사이트의 기록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진원장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내부 커뮤니티에서 공진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자, 지난 7월 7일 해당 게시판에 ‘원장 특별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왔다.
당시 담화문에는 공진원장에 비판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에 따르며, 담화문 내용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289명이 열람한 캡처본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서버 로그인 기록과 IP 추적이 가능하다”며 “4일 안에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 후 선처하지 않겠다”는 위협성 발언도 있었다.
특히 공진원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기록이 실제 건수와 금액과 달랐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손솔 의원실이 공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진원이 처음 공개한 내부 업무추진비 내역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내역에서 건수와 금액이 불일치했다.
이에 공진원은 ‘단순 실수’라며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지만, 처음 제출된 자료에서 2건으로 처리된 명세가 1건으로 통합되거나 일부 명세는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실이 재차 질의했으나 공진원은 “알리오와 맞춰 제출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직 공진원장이 지난 2023년 부임한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빈도와 금액이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도 지적됐다.
손솔 의원은 공진원장에 대한 윤리 문제와 회계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해당 담화문은 사내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며 비판 의견을 봉쇄하는 행위”라며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비위로 경고받은 인사가 여전히 기관장을 맡고, 갑질과 예산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공공기관 윤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즉각 해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