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항우연 원장, ‘가정집 이사비’ 공금 처리···규정에도 없는 특혜 논란

2025-10-20     김시온 기자
▲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사진=항우연.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원장이 자택 이사비용을 항우연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항우연 노동조합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우연의 사택관리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에도 이사비용으로 항우연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세로 거주 중이던 고양시 자택을 정리하고 대전 유성구의 항우연 임원 사택으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7.5t(톤) 대형 이삿짐 차량 동원 등으로 발생한 이사비 451만원을 항우연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와 항우연 노동조합 단체 등은 항우연 ‘사택관리규정’을 언급하면서 이사비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과거 사례에 따라 내부 결재를 통해 지원한 것”이라면서 지난 2012년 3월의 사례를 근거로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차 부총리급 장관에게 관사 입주시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최민희 의원은 “사택 입주는 핑계일 뿐 , 결국 가족이 함께 이사 온 ‘가정집 이사’ 를 공금으로 처리한 셈” 이라며 “이는 규정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쓴 명백한 특혜이자 예산집행 절차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예산은 임의로 쓸 수 있는 개인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부총리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항우연 원장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비 외에도 이상철 원장의 사택 입주 전 호텔 숙박비 지원하거나 호텔 근처에서 퇴근 후 법인카드로 저녁 식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 제주와 부여 두 차례 워크숍에서의 김영란법 위반, 업추비 쪼개기 결제,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장의 기본 자격을 근본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내부 결재 절차가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규정은 왜 존재하느냐”고 물으며 “항우연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항우연 전반의 자정능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항우연 노동조합도 지난 10일 “멀쩡한 항우연 신형 기숙사를 놔두고 4성급 호텔에서 머물렀다. 원장 놀이를 즐길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항우연을 위해 일해야 할 자리”라고 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