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대 실습생, 최저임금 절반 받고 8개월간 ‘현장노동’···10년간 2명 사망·50명 부상
2025-10-21 김유진 기자
2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대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 480여명의 학생이 약 8개월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수산대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중 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사망 1명·부상 21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원예(사망 1명·부상 13명), 작물·산림(부상 11명)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실습생이 돈사 화재로 사망했으며, 2022년에는 한 실습생이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비료 배합 기계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근무 환경임에도 실습생들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생 대부분은 주 5일, 40시간 이상 숙박형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습장에서 받는 평균 지원금(급여)은 2022년 80만6000원, 2023년 82만6000원, 2024년 81만3000원이었다. 올해도 86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농수산대가 별도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약 70%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실습 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13건에 그쳤다.
특히 농수산대는 ‘장기 현장실습은 필수 이수 교육과정’이라며 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대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농식품부도 농수산대학교 실습생들의 노동환경 개선, 실습 수당 현실화, 농식품부-대학 합동점검 강화 등 보완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