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무죄’ 항소·증거 공개에···카카오 “이미 배척된 증거” 반발

2025-10-29     김유진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며 공개한 일부 증거를 두고 카카오 측이 “배척된 증거”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거들을 선별 공개했으나, 이 증거들도 모두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증거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의미가 왜곡됐다”며 “항소가 제기된 이상 이러한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이후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건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오랜 시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전날(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