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리 앞둔 김건희, ‘샤넬백 수수 혐의’ 첫 인정···“더 신중히 처신했어야”
2025-11-05 김유진 기자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월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고 샤넬백,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처남을 통해 전달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전씨는 “진실은 결국 진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고, 진실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됐고, 특히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 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김 여사 측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사과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