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재개발 규제완화 적법’ 대법 판결에 “도시 경쟁력 높여”
2025-11-06 김유진 기자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본회의를 통해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 없이 보존지역 바깥까지 규제하는 것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서울시장이 해당 내용을 공포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청장과 협의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조례 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법이 반드시 두라고 정한 의무 규정은 아니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둘 수도 삭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도 “2년 넘게 이어진 싸움 끝에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이 우선이며 이번 판결이 풍납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권리와 도시의 미래를 외면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독자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스스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