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딸 국회 혼례’ 최민희 의원 수사 본격 착수···고발인 “축의금 돌려줘도 위법”

2025-11-07     김시온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인 측은 출석 과정에서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훔친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며 “여러 피감기관이 이미 결혼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번 논란은 지난달 18일 최 위원장의 딸이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특히 과방위 소관 피감기관과 관련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개와 축의금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찰 고발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딸이 이미 결혼했는데 국감 기간에 맞춰 다시 결혼식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히며, “국회 사랑재 예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내 화환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모든 기관이 ‘청첩장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며, 과방위 행정실 직원들에게 전달한 청첩장 역시 “시간 되면 식사하러 오라는 의미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에 일시적으로 적용됐다 삭제된 '축의금 카드 결제 기능'과 관련해서는 “업체로부터 제공된 양식인데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오는 10일과 11일에도 해당 조사와 관련해 다른 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