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하루만

2025-11-09     김유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정 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지 네 달 만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방침을 세웠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항소 금지’로 결론이 났다.
 
수사·공판팀은 이를 두고 “부당한 지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 글을 통해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으로 내부 혼선이 커지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과 연관된 대장동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친명(친 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