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던 황교안 전 총리, 자택서 ‘체포’···압수수색도 집행

2025-11-12     김유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서울시 용산구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히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으나 거부해 불발됐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음로 및 내란 선동, 선전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