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제일저축銀, ‘타인명의 대출’ 적발에 임직원 중징계···일각선 권경진 대표 책임론 일어

2025-11-20     이기봉 기자
▲ 동원제일저축은행 본점 전경. 사진=동원제일저축은행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부산 동원제일저축은행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 120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드러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동원제일저축은행이 기업 대출 과정에서 실제 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간 A 등 3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B 등 2개의 차주 명의를 도용해 총 12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6호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에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임원 2명은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받았고, 직원 1명은 주의를 받았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전반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부실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심사위원회가 여신 영업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셀프 심사’를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F대출 연장·만기 결정도 부서장 전결로 이뤄졌고 사업성이 약화된 12개 PF 사업장도 검사 대상 기간인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21일 사이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PF 대출 사후관리에서도 독립된 관리 부서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경공매 대상 6개 사업장(약 281억원 규모)을 신속히 정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공매 착수를 지연하거나 기준일도 지키지 않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업 여신 한도 초과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실차주 기준 부동산업 잔액은 1719억원으로 한도 1530억원을 초과했으며, 부동산·건설업 및 PF대출을 합한 총 여신 잔액도 3268억원으로 한도 2549억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경진 동원제일저축은행 대표 체제의 내부 통제가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타인 명의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제 절차가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대표이사의 통제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아니면 일르어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금감원도 동원제일저축은행에 업종별 여신 한도 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타인 명의 대출은 금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반복될 경우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PF 대출 등 고위험 여신은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원제일저축은행은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