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신협도 문체부에 “전면 철회” 의견서 제출
2025-11-20 이지형 기자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지난달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허위정보 손해액 최대 5천만원 추정,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도 발의한 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국가기구·플랫폼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표현물이 삭제 또는 차단되고, 권력 감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신협도 최근 문체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두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해액 증명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제재”라며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을 벗어난 징벌적 제재는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도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신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제재로서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면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형사처벌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공익적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공식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