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못 잡죠?” 경찰 조롱하더니···‘폭발물 협박’ 고교생, 구속 이어 ‘손해배상’도
2025-11-21 김유진 기자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생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인해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크게 소모됐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출장비·급식비, 동원 차량의 유류비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A군은 지난달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 예정이라는 허위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13일에서 17일 사이에는 연속으로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
또한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대인고는 해당 글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학생 500여명을 귀가 조치해야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도 교내 수색 및 순찰 강화 등 대응에 나서야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제3자가 협박 글을 작성했다”며 자신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천지법은 전날(20일) A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