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나선 日, 조선업 재건 본격 드라이브 거나
2025-11-22 김지훈 기자
지난 21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산업성이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 경제안전보장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 독점금지법 예외를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예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문은 조선업으로, 해외 경쟁자가 더 앞서나갈 때는 국내 기업 간 합병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과점 상태가 되더라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기업 간 통합·합병이 필요하지만, 경쟁 규제 저촉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일본 공정위는 지난 18일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지분을 추가 매입해 자회사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어가기에, 이번 승인이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건을 위해 2035년까지 선박 건조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조선업계는 각각 3500억엔(3조3000억원)을 출연하고, 민관이 1조원(약 9조4000억원)을 투자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생 프로젝트’를 마련해 종합경제대책에 반영했다.
한편, 이번 예외 적용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희토류 분야로도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공급처 정보 등을 공유하거나 공동 구매하는 행위를 독점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엔진 부품처럼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축소로 인해 사업 통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간 정보 교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