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다가 267명 태운 여객선 좌초···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

2025-11-23     진민석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로 긴급체포된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1)씨가 22일 오후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한 조타로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업무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채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가 변침 지점을 놓쳐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서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A씨 등은 사고 13초 전에서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전날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선장 C씨(60대)에 대해서도 해경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목포 도착을 약 한 시간 앞두고 무인도 족도에 선체 절반이 걸친 채 좌초됐다.

이에 해경은 선박 관제를 맡았던 관제사의 업무 수행 적정성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