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추천제’ 도입···정무직·공공기관 임원도 국민이 추천
2025-11-26 김시온 기자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보유한 인재풀에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폐쇄형 추천 구조에서 벗어나 공직 후보자 정보를 국민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이 대상이다.
추천 방식은 소관 기관장 요청, 인사혁신처 국민추천 접수, 결과 제공 및 인사 활용’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 774곳도 국가인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앙정부에서 지방 공공분야까지 인사풀 연계가 가능해지며, 지역별 전문성에 맞춘 인재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DB 수록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만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급 이상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공직사회에서 발굴된 전문성과 경험이 중앙 정책 인재풀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공직 인사 체계를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국가 인사정보 활용 저변이 넓어지면 공공서비스의 질과 정책 수행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