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동구청,4백여억원 구민 재산 "헌납꼴"

민주당 구의회 의원 이 재개발 조합장?! 혹, 나눠 먹기 아닌가?

2009-09-24     이정우 기자

 

[투데이코리아 이정우 기자] 서울 성동구청이 옥수 12재개발 구역 재개발조합과의 소송에서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구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금액이 무려 4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이는 구민 모두의 재산을 특정 재개발 조합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구청이 재개발 조합장인 구의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성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4월2일 옥수 1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성동구청측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뚜렸한 이유없이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성동구는 항소기일 이틀을 넘겨 항소하는 헤프닝이 일어났으며 결국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결국 구청이 항소 날짜를 지키지 못한 어이없는 대응으로 415억여원 구민 재산이 조합측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7년 10월 옥수 12재개발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서 190%까지인 용적률을 237.58%로 47.58% 상향시켰다. 조합 측은 용적률 혜택을 받은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 438억여원을 구청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넘겼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해 10월 “용적률 상향 혜택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구청에 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415억여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개발구역 내에 새로 설치되는 시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구청에 무상 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이후 성동구는 지난 4월 15일 “조합이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 계획을 세웠다.

성동구청 측 소송대리인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 측도 “다시 판단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동구는 기일이 지나도록 항소를 제가하지 않았다. 성동구는 항소기일이 이틀 지난 4월 24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제기하는 '추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성동구청측은 구청 담당 직원이 고혈압 때문에 항소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 결국 조합 측에 패소하고 말았다. 현재 성동구청 측은 조합측에 지급할 400여억원을 은행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 12구역 재개발 조합은 4선인 성동구 구의회 방효영 의원(민주)이 조합장을 맡고 있다. 일부에선 “성동구가 4선인 성동구 구의원을 의식해 업무의 처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 구민단체는 물론 여타의 시민단체들 도한 성동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시민 단체들은 "용적률 상향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받았던 것인 만큼 성동구는 용적률을 원래의 190%로 하향 조치해야 할 것이며, 항소기일을 놓친 구청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이고 소송 대리인도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성동구 8곳 등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용적률 하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성동구청이 추진중인 약 550억원의 분뇨처리시설 건립등 다른 의혹에 대하여도 투데이코리아는 지속적인 보도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