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만 5000여명이 몰린 가운데 청약 접수에 나선 인천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이 대기자들의 극심한 몸싸움으로 현장접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결국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받게 됐다.

코오롱건설에 따르면 12일 17~71평형 123실의 청약을 앞두고 10일 새벽부터 투자자들이 몰려 7000~8000여명이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서 이틀 밤을 기다기는 등 12일 오후까지 1만 5000명의 청약대기자가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코오롱건설은 당초 이날 하루만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접수를 하기로 했으나 정오쯤 대기 인파가 뒤엉기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자 접수를 중단하고 인터넷 청약으로 바꿨다.

◇1만 5000명 뒤엉켜 몸싸움

오전 동안은 이틀 전부터 밤샘 대기했던 8000여명의 대기자들이 자체 제작한 번호표를 받아 순조로운 입장이 진행됐지만 미처 번호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오전 11시30분쯤 계약 희망자 수백여명이 일시에 경호업체 저지선을 뚫고 모델하우스로 돌진하면서 혼란이 극에 달하자 청약 접수가 중단됐다.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이 우려돼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해 불가피하게 인터넷 청약으로 전환했다”면서 “청약을 끝낸 것은 인정해 주고 은행과 협의해 인터넷 청약 일정을 새로 잡아 당첨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동안 밤샘 줄서기를 한 청약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분양권 전매 규제가 없고 분양가도 낮아 청약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업체측이 모델하우스 청약을 무리하게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당첨만 되면 1억 이상 '로또'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오피스텔 청약 열풍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대에 불과하고, 전용면적 15평(50㎡) 이상은 바닥 난방도 되지 않은 '업무용' 상품인데다 선착순 분양이 아닌 추첨 방식이어서 이번 과열이 더욱 흔치 않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때까지 팔 수 없고,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는 5~10년간 전매가 금지된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계약만 하면 돈을 받고 되팔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5~7년간 전매가 불가능해 앞으로 아파트로 돈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들의 '조급증'을 자극해 청약 과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아파트 청약에 지장이 없다는 점도 한 원인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것도 매력으로 작용했다. '더 프라우' 오피스텔형은 분양가격이 평당 65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평당 400만∼500만원가량 싼 데다 전매제한도 없어 당첨만 되면 1억원 이상의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복권'으로 인식됐다.

분양가가 싸게 나온 것과 관련, 코오롱건설측은 “마감재 수준이 요즘 나오는 고품질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는 차이가 난다.”면서 “전용률도 50%대에 불과하고 전용면적 15평(50㎡) 이상의 경우 바닥 난방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투기수요 뻔한데 매번 과열 현상

정부의 각종 규제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중 위치나 가격에 이점이 있는 곳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당첨되더라도 다른 아파트 청약에 지장이 없다. 오피스텔형은 주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무제한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아니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은 투기가수요가 몰릴 것이 뻔한데도 규제장치가 없어 매번 청약 과열 현상을 낳고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은행을 통한 공개청약 등이 의무화되지 않고 건설회사 자체적으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과정도 불투명해 뒷말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떴다방 등이 2채 이상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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