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인 의원과 함께 수정안 제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투데이코리아] 본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했고, 정치선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2월까지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만, 많은 정개특위 위원님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34인 의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소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주민과 기초의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소외와 무관심 등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고 계십니다.

공직선거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려는 수정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선거구제로 전환해도 기초의원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위헌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정안에 따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 읍ㆍ면ㆍ동마다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초의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수정안에는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ㆍ면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위헌시비도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여야 합의는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이지, 원내대표들만의 합의는 아닙니다.

선거법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야간에 서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하는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잘못된 룰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것을 지도부가 대신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처리과정을 보아도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외면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여야 원내대표단 사이의 합의야말로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3) 원안에 없는 새로운 내용의 수정안도 유효합니다.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회 관행상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는 17대 국회인 2006년 12월 26일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택시운송사업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만, 이 수정안은 현재 국회 사무총장인 박계동 의원 외 37인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원래의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둘째는 2005년 6월 30일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도 원안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당시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 등 32인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까지의 수정안 12개 중 10개가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국회사무처의 자료에 근거하여 처리했고,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해석하여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안이라도 유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는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여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장합의(僞裝合意)이며,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의견을 수렴하고 조화시켜야 하는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후, 원내 지도부에서 저는 물론 발의에 서명해주신 의원님들께 철회요청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정안이 통과되면, 전혀 관계 없는 여성공천의무할당제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4 : 1 인구비례원칙을 지키지 않아 위헌이다라는 등,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수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야 하는 지도부가 오히려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선거법개정에 협조할 수 없고 본회의장에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야당 지도부의 태도도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