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이사회 총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침해에 대한 일종의 방어적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침해에 대한 일종의 방어적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취득 등 회사 이사회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정관에 규정해야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대적 M&A 상황에서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이사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결의를 해야 하며,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 조건,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회사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제3자가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나 상환에 대한 주주차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에게는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와 유지 청구권을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소각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포이즌필 제도가 공정한 M&A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로 제출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의 허가·승인(재허가·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심사항목을 매체·채널별 특성 등 방송사업자 특성에 맞게 선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데이터방송, VOD 등 방통위가 고시하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와 중계·음악유선방송의 요금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새로 개정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상의 교육·취업·의료지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일정 상이율 미만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육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불현장 지휘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현장 지휘자의 권한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산불전문 조사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산불이 두개지역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경우 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합지휘본부장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