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직원은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SK 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SK건설 본사와 내자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 등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직원 이모씨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재개발 협력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전날 이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씨가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돈이 회사 계좌에 보존돼 있고 비자금 조성 자체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성된 비자금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에 쓰였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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