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등 다음달 23일까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식품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황인태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학시기를 맞이해 3월8일부터 4월23일(7주, 35일간)까지 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축산식품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검역원 소속 단속반원 46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23명으로 구성된 총 23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식품첨가물 등 원료사용 적정여부, 유통기한·영양성분·허위표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단속기간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가 좋아하는 축산식품에 대해 단속과 함께 예방차원의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학교주변 불량축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정축산물신고센타(국번 없이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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