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고가 보상요구에 알박기 속출 수년째 표류

서울숲 인근의 성수동1가1동 521번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법 개정에 따른 지침 변경, 세입자들의 법에 근거없는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인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원주민들이 장기 이주에 따른 불편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으며 철거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우범지대로 변해가면서 숱한 화재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사업장기화에 따른 알박기업자들이 속속 출현한데다 일부 원주민들마저 이에 가세, 시행사측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고가에 땅을 매입하게되면서 성수동주택사업은 이리채이고 저리채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올 9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주택법이 개정될 경우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고액보상 요구자 전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 개발예정지인 덕분에 저가 임차한 세입자들 "못나가겠다"

2001년 추진된 사업이 2003년 5월 도시계획 최종 심의시 주택법에도 없는 노후도를 적용한다는 서울시장의 지침으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2006년9~10월이면 3분의2이상 노후도가 충족돼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할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시행사측의 주장 대로라면 세입자들이 법에 근거도 없는 임대주택과 고가의 이주비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시행사측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동구청에는 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및 이주비 요구 근거는 한마디로 "개발지역은 공장지대여서 다른 곳보다 임대료가 싸 발붙이고 살수 있었는데 여길 떠나면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건물주)에 의하면 "이토록 싼 임대비용은 개발예정지로서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시 철거할때 조건없이 이주하겠다는 조건으로 10년전 시세로 전월세를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세입자들도 재개발이 아닌 민간업자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이 아니어서 임대주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는 고가의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시행사인 N사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N사는 "수년전 집주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할때 임차인들이 주택개발지역이란 것을 이미 알고 계약한데다 계약문구에도 이주가 시작될때는 언제든지 비워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내용들이 모두 삽입돼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시세가 주변의 비슷한 부동산에 비해 싸게 임차했으며 심지어 3분의 1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임대차 계약서 5장 모두 이주나 철거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준다는 문구가 한결같이 삽입돼 있었다.<그림참조>
N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개발이 예정돼있어 이주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임차물을 명도해준다는 조건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입주, 혜택을 입은 세입자들이 이제와서 그 혜택을 못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그렇다고 세입자들이 집회를 하면 집회참가자의 60~70% 정도는 외부단체의 사람들이어서 구체적인 협상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에 의하면 "최근 20여가구에 대해 협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0여가구중 일부 가구는 생활수준이 중상류 이상인 포함돼있는등 자격요건이 안돼 세입자의 요구는 들어줄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못박았다.
N사는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세입자들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강경투쟁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주게 되면 진짜 임대주택을 받아야할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대기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임대주택을 줄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세입자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만큼 임대주택이나 이주비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 시세 4~5배 보상요구 알박기업자들 계속 버티기
성수동 지역주택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또 있다. 최근의 시세인 평당 1500만원대보다 최고 4~5배를 요구하는 알박기업자들이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알박기 업자중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사의 부인이다. 이 업자는 고가의 보상요구를 통해 최근까지 조합측을 애먹였다. 또 일부 알박기 업자는 사업이 완결된후 소송을 막기위해 고가의 보상요구 외에도 제소전 화의 조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요구해 시행사측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N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은 하고있지만 고가로 보상받아간 알박기 업자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소전 화의방식으로 계약하면 민사적인 책임은 면제된다 할지라도 '부당이득죄'라는 형법까지는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 장기화로 사회적비용 증가

성수동1가1동 521번지 일대 주택사업지가 맨처음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2003년 5월 당시 서울시가 2003년7월에 시행될 주택건설촉진법 32조를 시장 지침으로 미리 적용하면서부터였다.
원래 재건축사업땐 주택 3분의2 이상이 20년이상이 돼야, 즉 노후도가 충족돼야 사업이 가능한 데 이 노후도 적용을 재건축 뿐만 아니라 민간업자의 주택사업에도 개정조항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N사에 의한 주택사업은 이때부터 진도가 나아가지 못하고 3년동안을 기다려야만 했다.
사실 당시에도 3년을 기다렸다가 노후도가 충족되는 올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장기화에 따른 불안성과 비용 증가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공급받을수 있는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도 지역주택사업조합 방식을 택했는데 결국은 시간만 허비하고 비용만 증대된 셈이어서 조합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일찌감치 이주한 원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지연으로 인한 지역사업 발전 저해, 철거현장의 오염 및 우범지대화, 월20억원의 이자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남에 따라 결국은 모든 지역민은 물론이고 주택을 마련하려는 선량한 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꼴인 것이다.

임경오 기자 iko@diginews.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