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 확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투데이코리아=이다정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시장형 공기업으로의 변경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이다.

시장형 공기업의 조건으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절차를 거쳐 기존 공사 사장에서 정태익 선임 비상임이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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