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유통거점으로 삼은 불법복제물 제작업자 최초 적발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서부지검과 합동하여 지난달 25일 영상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단속, 불법물 제작 및 유통 관련자 6명이 입건되고 그 중 2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용산 전자상가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제작업자를 적발, 제작공장을 추적하여 불법복제 DVD 3만5400점 등 불법복제기기 총 8만9720점을 적발했다.

용산지역을 유통 거점으로 한 제작업자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제작업자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자택에서 불법 DVD 제작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작공장의 규모는 적발 사상 단일규모로는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하루 평균 1000장, 합계 57만 여장의 불법 DVD(판매시가 14억 2500만원, 정품추정시가 114억 상당)를 복제해 용산 주변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단속반은 영화 '하치이야기', '러블리 본즈' 등 개봉 중인 영화와, '인빅터스' 등 개봉예정인 영화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영화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유소 습격사건 2'의 DVD 겉표지가 대량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이번에 구속된 업자는 최신영화 위주로 불법영상물을 유통해온 것으로 보인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신영화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압수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제작업자 단속을 위한 상시 정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