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증거 제출 못해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화제다.

이에 1886명의 국민소송당 소송대리인 변호사인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요미우리 신문이 준비서면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부대변인은 “최근 요미우리 신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준비서면에는 '당시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쓰여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신문이 취재한 내용을 다른 신문이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은 충분한 자료가 못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08년 7월 15일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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