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22곳 건립 지원…야간 도서관 서비스도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총 514억 원을 투입, 전국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22개관의 건립을 지원하고, 야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주요 도서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화부는 올해 총 514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공공도서관 54개, 작은 도서관 84개 등 122개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다. 64억원의 예산으로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추진, 낮 시간에 도서관을 찾기 힘든 주민에게 야간에 도서관서비스(전국 256개관)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로 인해 약 710여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상호·협력해 효과적인 도서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250개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지원한다.

또 문화소외지역 공공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 진행자 및 문학작가 파견, 시낭송음악회 개최 등으로 지역사회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도서관 설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운영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방선규 단장은 “현행 도서관법에는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 단장은 “현재 도서관 기부에 대한 조세 특례 인정 비율이 5~20%정도인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50% 수준과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장애인의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과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체자료의 제작지원을 지난해 161종에서 올해 2000종까지 확대하고 대체자료 중복제작 방지, 대체자료 통합검색시스템과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올해 총 514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공공도서관 54개, 작은 도서관 84개 등 122개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다.

문화부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 흩어져 있는 학술 정보를 수집, 축적해 저작권이나 이용료에 상관없이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액세스(OA) 기반의 인터넷 전자서고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도서관 정보자원에 대한 디지털화 현황을 조사·분석해 전국 도서관 정보자원 디지털화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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