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차종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성 발견

▲ 국토해양부는 도요타 자동차 1만2984대(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국내에 판매한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정밀조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결과 도요타 자동차 1만2984대(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3개 차종(렉서스ES350, CAMRY, CAMRY Hybrid)의 경우 초기에 공급한 렉서스ES350용 구형 카페트매트(고무바닥·카펫트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카페트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해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다만, 올해 1월 말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는 가속페달·바닥형상 및 매트변경으로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승인했다.

또한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도 9월경 개발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해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중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10차종 635대에 대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함께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리콜대상 도요타 자동차에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공급한 매트가 아닌 일반 시중 판매 매트 중에도 일부 무겁고, 두껍고, 재질이 딱딱한 고무매트는 앞으로 밀릴 경우 가속페달을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리콜을 받을 때까지 해당 매트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월19일부터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 등을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의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고객지원실(렉서스 080-4300-4300, 도요타 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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