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이 오는 4월 2일부터 통관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로써 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지난해 82만 건에서 4만 건으로 95% 줄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관전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감면·분할납부 대상물품 연간 77만 건, 사회적 관심이 적어진 품목 연간 1만 건이다.

관세 등이 감면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물품의 경우, 현재까지 요건확인 신청서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One-Stop 처리 방식이었으나, 수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 통관 전 심사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세액의 적정성 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관후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물품만을 선별하여 사후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심사의 실익이 적거나 향후 특별소비세법 개정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1만 건도 통관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관시간(입항→반출)이 종전 평균 9.9일에서 3.9일로 6일 정도 단축되고 서류제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융비용·보관료 등 연간 총 2772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출·판매·유통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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