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사례 소개, "엄격한 윤리규범 적용해야"

[투데이코리아=황인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미국하원의 선물 및 여행관련 윤리규정과 우리국회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행동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윤리규범의 제정 시급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초 미국하원의 세입위원장직을 사퇴한 찰스 랭글 하원의원의 윤리규범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미국하원의 선물 및 여행관련 윤리규정'을 검토하고 우리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간됐다.

보고서에서는 미국하원 윤리위원회가 찰스 랭글 의원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AT&T, HSBC 등의 기업이 후원하는 카리브뉴스재단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함으로써,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여비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하원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특수이익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의원이 공식적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한 윤리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선물관련 윤리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로비스트나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들로부터 출장비 지원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스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는 단일품목으로 50달러 미만, 연간총액 100달러 미만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미국하원은 의원의 선물 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선물수령이 허용되는 23가지의 예외적인 범주를 '하원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주에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선물이나, 친척이나 다른 의원이 주는 선물, 간단한 다과회, 출신 주의 특산품, 기념품, 명예박사학위 등이 포함된다.

미국하원의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원이나 직원의 특정한 행동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자문해주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어서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선물 및 여행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금품취득 금지'와 '국외활동 신고의 의무' 등과 같이 원칙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윤리규정의 모호성과 국회의원의 의원윤리문제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결한 예는 한 번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009년 5월에 제안한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소개하고, 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행동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윤리규범의 제정이 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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